북경 7월 13일발 인민넷소식(기자 제지명):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판공실은 등9개 부문은 일전에 련합으로 “식품, 보건식품 사기와 허위선전 단속방안”을 인쇄발부하여 규정을 어기고 제품을 판매하고 제품의 효능을 홍보하며 소비자들을 잘못 인도하고 기편하는 등 불법행위를 엄하게 단속하게 된다.
방안은 5가지 부류의 단속내용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여기에는 허가를 거치지 않고 식품과 보건식품을 생산하고 식품과 보건식품을 경영하며 식품과 보건식품을 수입하는 행위; 식품과 보건식품 꼬리표를 허위적으로 명시하고 주장하는 행위; 네트워크, 회의판매, TV쇼핑, 직접판매, 전화판매 등 방식을 리용하여 식품과 보건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홍보하고 사기판매하는 행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보건식품 광고를 발포하고 허위 불법 식품, 보건식품 광고를 발포하는 행위; 기타 식품, 보건품 사기와 허위홍보 등 법과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2017년 12월 31일전까지 각지에서는 행정구역내 생산경영단위의 위험우환 조사와 검사를 완수하여 문제를 발견할 경우 제대로 정돈개진될 때까지 생산경영을 중단하도록 명령한다.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소제보와 추출검사 등 상황에 따라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판공실은 관계 부문, 보도매체와 업종조직과 련합으로 중점지역에 대한 검사를 조직한다. 시장이 혼란하고 관리조치가 무기력한 관련 지방정부와 주관부문에 대하여 통보하고 폭로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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