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생건강위원회 행동계획 발표, 산모와 신생아 안전 및 아동 건강 보장
2018년 05월 07일 13:45【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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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5월 6일발 본사소식(기자 백검봉):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일전 <산모와 신생아 안전행동계획(2018년-2020년)>과 <건강아동행동계획(2018년-2020년)>을 발표했는데 이는 산모 및 신생아의 안전과 아동의 건강을 보장하는데 취지를 두었다.
<산모와 신생아 안전행동계획(2018년-2020년)>에서는 2020년까지 전국 임산부 사망률을 18/10만으로 하락시키고 전국 신생아 사망률을 7.5%로 하락시켜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 계획은 임신위험방지, 위급중증구조치료, 품질안전제고, 전문능력건설, 편민량질서비스 등 5대 행동을 제기했다. 례를 들면 침대수와 배치표준을 개방하고 충족한 의료인원과 시설설비를 배치하여 서비스자원과 서비스량이 서로 부합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외래진찰에서 합리하게 초음파 등 설비를 배치하고 태심관찰보호 등 착용가능한 설비를 증가하여 검사 대기시간을 점차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산부인과 진료실 배치와 서비스절차를 보완하여 산부인과 문진, 초음파검사, 태심관찰보호, 채혈, 소변검사, 비용납부 등 절차를 집중시켜 일괄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자주서비스설비를 보완하고 편민서비스시설을 제공하며 소아과와 아동보건진찰실에 모유수유실을 설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