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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 부, 위원회, 문건 발부해 여러가지 항목의 행정성 수금 징수정지,
징수면제, 조절

2018년 04월 19일 14:17【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4월 18일발 인민넷소식(기자 손박양): 일전,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부분적 행정사업성 수금을 징수정지, 징수면제, 조절하는 관련정책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를 발부하여 부분적 행정성 수금에 대하여 징수를 금지하거나 면제하거나 조절하기로 했다.

‘통지’는 2018년 4월 1일부터 첫 주민신분증신청발급 제작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

‘통지’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권선물업종 기구감독관리비용 징수를 잠시 면제하기로 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2018년 8월 1일부터 특허수금(국내부분) 가운데의 특허등록비용, 공고인쇄비용, 기록사항변경비용(특허대리기구, 대리인위탁관계변경), PCT(<특허협력조약>)특허신청비용(국제단계부분)중의 전송비용의 징수를 정지하기로 했다. 조건에 부합되는 신청인에 대해 특허년차료의 감납기한을 특허를 받은 당해로부터 6년 이내이던 것을 10년 이내로 연장했다. 조건에 부합되는 발명특허신청에 대해 제1차 심사의견통지서 답복기한 만료전(이미 답복의견을 제출한 것은 제외)에 주동적으로 철회한 것은 50%의 특허신청 실질심사비용을 환불해주도록 허락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이번에 관련정책에 근거해 징수정지, 징수면제 및 조절한 수금의 청산수입은 재정부문이 규정한 방식에 따라 중앙과 지방 국고에 전액 상납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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