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민항국사이트의 소식에 따르면 삼성갤럭시노트7 휴대폰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항공운수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16년 10월 27일부터 민항국은 려객과 승무원들이 삼성 갤럭시 노트 7휴대폰을 몸이나 수하물에 소지하는것을 엄금했으며 삼성 갤럭시 노트 7휴대폰을 탁송수하물에 넣어 탁송하는것을 금지하고 삼성갤럭시 노트7 휴대폰을 항공화물로 운송하는것을 엄금했다.
민항국은 항공사 및 기타 지상 봉사대리인, 항공판매대리인들이 매표, 탑승수석, 화물운송 등 고리에서 상술한 규정 내용을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요구했다.
상술한 규정을 위반한자는 공안기관, 민항행정기관에서 정절에 근거하여 국가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엄숙하게 처리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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