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환경보호부가 흑룡강·하남·강서 등 3개 성에 대해 환경보호 감찰활동을 펼친 결과 생태환경 파괴행위가 만연한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중국신문넷에 따르면 국가환경보호부 감찰팀이 최근 이 3개 성에 대한 현장감찰을 해 흑룡강성 자연보호구내 불법개발건설 문제, 하남성 페광 여러곳의 환경회복처리 미실시, 강서성 공장의 대기오염물질 과다배출 등을 밝혀냈다.
특히 청정지역으로 소문난 흑룡강성에서 '생명체터전'인 습지의 훼손실태가 심각한것으로 드러났다.
감찰팀은 흑룡강성 대경시 두얼버터(杜尔伯特) 몽골족자치현이 보존해야 할 습지경관을 경지로 상부에 허위보고했으며, 치치할(齐齐哈尔)시 자연보호구내의 시설개발 프로젝트를 신청하고 습지 667만㎡ 면적을 훼손한 사실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2년 이후 흑룡강성농지개간국 목단강관리국 856농장과 흥개호(兴凯湖)농장은 흑룡강성 동부 흥개호 국가급 자연보호구내에서 관련법을 어기고 경지를 개간해 166만여㎡ 면적의 습지를 훼손했다.
그뿐만 아니라 대경시 조원(肇源)현 수도관리국은 지난 2015년 '송화강 본류물길 모래채굴 관리계획'(2015~2018년)을 승인하면서 조원강변 습지자연보호구 전체를 266만 8000㎡에 달하는 채굴지역에 포함했다.
환경보호부는 이번 감찰결과를 토대로 환경훼손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 기업체 관계자 등 2200여명을 징계 또는 처벌키로 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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