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실시되는 “규정을 위반해 기동차통일령수증을 뗀 기동차기업명단공시제도를 실시할데 대한 공고”에서는 허위적으로 기동차판매령수증을 뗀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넣는다고 했다. 기동차기업이 아래 3가지 정형이 있을때 “블랙리스트”에 들어가게 된다.
1. 실제 기동차를 판매해 받은 전부의 금액과 가격외 비용으로 령수증을 떼지 않은 차수가 2차례 이상(2차례 포함)이거나 정상이 엄중한 경우.
2. 동일한 기동차를 판매할 때 규정을 위반하고 낮게 기동차판매령수증을 떼줌과 동시에 기타 증가세령수증을 떼주어 차량구매세를 적게 내도록 한 차수가 2차례 이상(2차례 포함)이거나 정상이 엄중한 경우.
3. 기타 령수증관리규정을 위반하고 령수증을 떼주어 차량구매세를 적게 물게 한 차수가 2차례 이상(2차례 포함)이거나 정상이 엄중한 경우.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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