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부가 일전에 20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에 10개 감시조를 파견해 지방의 환경보호 사업을 감독조사하였다.
조사에 따르면, 일부 지방에서 불법건설 항목에 대한 정돈 진척이 느린 현상이 나타나고 환경보호 검사에서 “조사대상 무작위 선택, 집법일군 무작위 파견”제도 집행상황이 불균형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였다.
제4감시조는 산서성과 내몽골자치구를 감독조사하였다. 조사과정에 감시조는 산서성에서 규률위반 항목 8천6백여건을 발견하였다. 그중 비준을 받기전에 착공한 항목이 2천5백개에 가까웠다.
9월말까지 산서성은 5천3백개 항목을 정돈해 60%이상의 완성률을 보이고 정돈진척은 전국 평균수준과 비슷하였다.
내몽골자치구의 경우 불법항목 정돈 완성률은 88%를 초과하였다.
내몽골자치구 환경보호청 학경문 부청장은, 여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중 많이는 오래전부터 남겨진 고질 문제라고 실토하였다.
학경문 부청장은, 내몽골자치구의 불법 규정위반 항목은 3천7백여개에 달하고 그중 정돈 미완성 항목은 12%를 점하며 주로 과잉생산력 해소 관련 항목들이라고 표하였다. 그중 탄광만 해도 십여개에 달한다.
이밖에 기타 감시조의 조사상황을 놓고 볼때 일부 성의 정돈진척이 비교적 느린것으로 나타났다.
광동성을 실례로 건설항목 정돈사업 완성률은 고작 21%에 달하고 청해성의 정돈진척도 20%미만 수준으로 정돈 속도가 전국 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환경보호부의 요구에 따라 각지에서는 올해 년말전으로 건설항목 정돈사업을 끝내야 한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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