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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민항안전검사규칙 다음해부터 실시, 비공개 안전검사 요구할수 있어

2016년 10월 28일 14:1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귀중물품을 휴대한 려객이나 장애인려객은 비공개장소에서 안전검사를 요구할수 있고 안전검사설비를 통과할 때 경보가 울리지 않은 려객에 대해 안전검사원은 랜덤으로 수동검사를 진행할수 있다. 기자의 료해에 따르면 새로운 “민용항공안전검사규칙”은 민항의 사람, 자동차, 물건 안전검사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내렸는데 이는 올해 8월 31일 교통운수부 부사무회의의 통과를 거쳐 2017년 1월 1일부터 실행하게 된다.

안전검사원 신장, 오관 등 요구 취소

기자가 발견한데 의하면 새로운 규정에는 안전검사원에 대한 요구가 적당히 느슨해졌다. 옛규정에 있었던 안전감사원에 대한 신장와 “오관단정” 등 요구가 취소되였고 검사원이 관련 기술능력자격증서만 취득하면 된다.

이밖에 새로운 규정에서는 안전검사원 이 특수근무일터의 복리와 대우를 제고시켰다. x선안전검사 조작원은 매번 근무시간이 30분을 초과하면 안되고 다음 조작과는 적어도 30분의 시간간격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였다. 옛규정에는 련속 40분을 초과하면 안되고 매일 루적 6시간을 초과하면 안된다고 규정했다.

장애인려객 비공개안전검사 요구할수 있어

새로운 규정에는 안전검사 정황 및 중복안전검사와 인공안전검사에 적용되는 상황을 상세하게 렬거했다.

려객들은 차례로 인체안전검사설비를 통과해 신체안전검사를 받는데 경보가 울렸을 경우 민항안전감사원은 신체안전설비 혹은 수동인신검사의 방법으로 중복검사를 진행해 의문을 해결한후 통과시킬수 있고 신체안전검사설비를 통과할 때 경보가 울리지 않은 려객에 대해서는 랜덤검사를 진행할수 있다.

동시에 비공개장소에서 안전검사를 요구한 려객에 대해 새로운 규정에는 귀중물품을 지녔거나 심장맥박조절기를 이식한 려객, 장애인려객에 대해 민항안전검사기구는 이에 비공개검사를 진행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일반적으로 려객과 동성인 검사원 2명이 검사를 실시한다.

안전검사원을 구타했을 경우 공안기관에 이송할수 있어

규정에 의하면 안전검사과정중 안전기구측은 공안기관에 14가지 정형을 보고해야 한다.

안전검사를 도피하거나 검사원을 구타하는 행위, 혹은 안전검사원의 정상근무에 방해되는 기타 행동, 민항안점검사 현장질서를 어지럽힌 행동에 대해 검사기구측은 공안기관에 이송해 처리하도록 할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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