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로동법 제45조는 “국가에서 년차유급휴가제도를 실시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최근년간 나라에서는 년차유급휴가 제도를 끊임없이 건전화, 세분화했다. 2008년 1월 국무원에서 실시한 “종업원 년차유급휴가 조례”(“조례”로 략칭)와 2008년 9월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 반포한 “기업종업원 년차유급휴가 실시방법”(“방법”으로 략칭)은 더욱더 이 제도의 관철시달을 위해 법률보장을 제공해주었다.
년차유급휴가를 년도를 이월청구할수 있는가? 만약 년차유급휴가의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를 당했을 경우 로동자는 어떻게 권익을 수호해야 하는가?
“‘조례’와 ‘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고용단위에서 생산, 사업 특점으로 인해 확실히 년차유급휴가를 이월배치해야 할 경우에는 한개 년도를 이월하여 배치할수 있지만 반드시 그해에 보충휴가를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기에 고용단위가 조월 등 방식으로 실시하고있는 ‘기한을 넘기면 년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다’는 작법은 비합법적인 불공정한 조항이다.” 중국인민대학 법학원 교수 류준해는 만약 로동자가 그해에 년차휴가를 아직 마치지 않았다면 단위와 협상하여 그 다음해에 보충휴가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단위에서 일일로임수입의 300%의 표준으로 휴식하지 않은 년차휴가의 로임보수 지급을 요구할수 있다고 인정했다.
류해준은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년차유급휴가는 법률이 로동자에게 부여한 합법적인 권리이며 로동자는 마땅히 자신의 권익을 떳떳이 수호해야 하지만 과격한 행위를 취해선 안된다. 리성적으로 권익을 수호하고 과학적으로 권익을 수호하는 의식과 리념을 수립하고 고용단위와의 의사소통, 중재신청, 소송제기 등 조치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여기에서 언급해야 할것은 사법경로를 통해 권익을 수호하는 과정에서 로동자는 증거에 대한 확정과 보류 그리고 립증책임의 이전에 대하여 틀별히 주의해야 한다는것이다. “고용단위가 2년동안의 로임지불기록을 보존하여 조회하도록 할 의무가 있는 점에 비추어 2년기간 내에 고용단위는 로동자 휴가 관련 사실에 대하여 립증할 책임이 있으며 일단 2년의 기한을 초과하면 립증책임이 로동자가 감당하도록 이전되기에 그 자신의 휴가사실에 대하여 마땅히 상응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조양구법원의 법관 왕양은 로동자들에게 2년기한이 넘은 휴식하지 않은 년차휴가를 로동자가 립증할수 있을뿐만아니라 고용단위에서 소송시효로 항변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에서 지지하지 않는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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