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이것은 5월 2일 한국 서울에서 촬영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이다.
한국법원은 2일 전 대통령 “박근혜사건” 1차 재판을 진행했는데 변호사는 법정에서 검찰측 고소를 모두 부인했다.
당일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개최되였고 박근혜는 출정하지 않았다. 그녀의 변호사는 법정에서 검찰측의 모든 고소를 부인했고 12만페지를 초과하는 검찰측의 조사자료를 열독한후 혐의에 대해 정식 답변을 진행했다.
박근혜측은 또 검찰측에서 주장한 “직권람용, 강박출자” 등 혐의에 련루된 수해자가 기업인지, 기업 고위관직들인지에 대해서도 진일보 해석을 진행했다.
“박근혜사건”에 련루된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과 박근혜 절친 최순실도 당일 출정하지 않았고 두사람의 변호사도 법정에서 검찰측의 고소를 전면 부인했다.
한국법원은 이번달 16일에 재차 재판을 진행하게 되고 23일 정식 법정심판을 진행하는데 혐의자들은 무조건 법정에 출정해야 한다.
한국 검찰측은 지난달에 18가지 죄명으로 박근혜를 기소했고 그중에는 뢰물수수, 직권람용, 강박출자 등이 포함된다. 한국매체는 만약 죄명이 성립된다면 박근혜는 최소 10년의 감금을 받게 될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