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단위든지 성별 혹은 변상적 성별 리유로 녀성채용 거절하거나 녀성채용표준 높여서는 안돼
길림성 "의견" 출범해 녀성공평취업 촉진
2017년 05월 08일 13:43【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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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길림성인력자원사회보장청, 길림성부녀련합회는 "녀성공평취업사업을 촉진할데 대한 의견"(이하 "의견")을 련합으로 출범하여 법에 따라 녀성의 평등한 취업권리를 수호하고 취업성별기시를 해소했다. "의견"은 로동자는 성별이 다름으로 기시를 받지 말아야 하고 어떠한 단위든지 채용할 때 국가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한 녀성이 부적합한 일터와 일터종류외에 성별 혹은 변상적인 성별 리유로 녀성채용을 거절하거나 녀성채용표준을 높이지 말아야 하고 로동계약중에 녀성의 결혼, 출산 등을 제한하는 관련 내용을 규정하거나 변칙된 규정을 넣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상담"기제를 "의견"에 포함시킨것은 하나의 큰 포인트와 돌파이다. "성별기시가 존재하는 돌출한 문제 혹은 엄중하게 녀성의 로동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존재하는 고용단위와 직업중개기구에 대해 로동보장감찰기구는 마땅히 전문인원을 배치하여 상담하거나 부녀련합조직과 련합하여 상담하며 기한내에 정돈할것을 독촉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각급 인력자원사회보장감찰기구는 정상상태화 감독관리기제를 건립하고 최적화하며 로동보장감찰의 "두가지 네트워크화" 관리정보플랫폼에 의탁하여 중점업계, 기업에 대한 녀성채용정황과 채용된 녀성로동자의 합법적권익을 보장하는 정황을 료해하고 또 기업이 여러가지 녀성취업과 특수보호정책을 준수하는 정황을 기업로동보장준법신용당안에 포함시킨다. 중대 로동보장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부녀련합조직과 련합하여 신용부문과 사회에 공포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