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북경시 발전개혁위원회, 북경시 교통위원회는 근일 <북경시 주차료금 사항에 관한 통지>를 련합으로 발부했다. 2018년 5월 1일부터 북경시 동력엔진차량 주차장 시간제 료금 관련 정책이 조정되였고 시간제 료금 지불시설을 실행하게 되며 하나의 시간계산단위후부터 주차료금을 지불하고하나의 시간계산단위 미만은 료금을 지불하지 않으며 도로점용주차장 야간 주차시간운 2시간 연장했다.
료해에 따르면 현재 북경시 도로점용주차장은 낮에 15분을 하나의 계산단위로 하고 저녁에는 2시간을 하나의 계산단위로 하며 낮에 15분이 채 되지 않아도 15분으로 계산하고 저녁에는 2시간이 채 되지 않아도 2시간으로 계산한다. 새로운 규정이 실시된 후 낮에는 15분 후부터 비용을 지불하고 15분 미만은 주차료금을 지불하지 않으며 저녁에는 2시간 후부터 료금을 지불하지만 2시간 미만은 지불하지 않는다.
주차장 질서관리를 강화하고 주민들의 야간 거주 주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도로점용주차장 낮 주차시간은 7:00-19:00으로, 저녁 주차시간은 19:00—다음날 7:00으로 조절했으며 야간주차시간대를 연장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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