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권주택 조합대부 거절해서는 안돼
2018년 04월 11일 14:23【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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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공유재산권주택 항목공고에 조합대부금를 지지한다고 명확히 밝혀야 하며 기업이 조합대부금을 거절할 경우 예매허가나 온라인계약체결을 잠정 중단시켜야 한다.
일전 북경 공유재산권항목은 조합대부금을 신청할 수 없다는 관련 기사가 보도되였다. 10일, 신경보 기자가 북경시주택건설위원회에 확인한 데 의하면 관련 규정에 따르면 주택구매인은 조합대부금을 신청할 수 있고 개발업체는 거절하지 못한다고 한다. 일단 기업에서 거절한 것이 드러나고 정상이 엄중하면 문건규정에 따라 인터넷 계약체결자격이 중지당한다.
북경시주택건설위원회 관련 책임자는 <북경시 공유재산권주택관리 잠정방법>에 따라 신용대출 우대정책방면에서는 공유재산권주택을 구매할 경우 구매인은 정책성 주택 해당 대부규정에 따라 주택공적금, 상업은행 등 주택구매 대부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앞으로 북경시의 공유재산권주택항목공고에 조합대부금을 지지한다고 명확히 밝혀야 한다. 현재 각 구의 주택선택 및 계약체결 현장에는 공적금업무관리카운터가 있다. 알아본 데 의하면 다음단계에 각 구의 주택건설위원회는 현장감독을 강화한다고 한다. 북경시주택건설위원회도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일단 기업에서 구매신청가정의 조합대부금을 거절하는 행위를 발견할 경우 주택건설과 공적금부문은 련합집법을 진행하며 정상이 엄중하면 문건규정에 따라 그 항목의 예매허가, 온라인계약체결을 잠정 중단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