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시 비북경적 졸업생 유치 사업관리방법> 출범
비북경적 연구생 ‘창업자’ 졸업후 북경입적 신청할 수 있다
2018년 04월 11일 14:25【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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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소식(기자 해려): 10일, 북경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북경시 비북경적 졸업생유치 사업관리방법>(‘방법’으로 략칭)을 발부했다. ‘방법’은 년도지표 분배방안을 제정하고 유치총량을 통제한다고 지적했다.
북경청년보 기자가 알아본 데 의하면 ‘방법’은 처음 다음과 같이 밝혔다. 재학 또는 휴학 기간에 창업한 졸업생이 일정한 조건에 부합되면 유치수속을 신청할 수 있다. 갖추어야 할 조건은 세가지이다. 첫째, 졸업생 본인이 창업기업 발기인 또는 주요 창시자여야 한다. 둘째, 창업기업 설립시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비률이 10%(주식양도, 후기입주 등 경우는 망라되지 않는다)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셋째, 창업기업이 고첨단, 문화창조 등 본시에서 중점적으로 발전을 지지하는 산업이여야 하고 혁신창업성과가 뚜렷해야 한다. “목전 ‘성과 뚜렷’범위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와 관련해 조사연구중이며 이와 관련해 기준을 내놓을 것이다”고 북경시인력자원보장국 관련 책임자가 밝혔다.
이 밖에 다음과 같은 세가지 경우 비북경적 졸업생은 직접 유치수속을 진행할 수 있으며 잠시 유치지표는 점하지 않는다. 첫째, 부모가 북경의 변경건설지원 일군이고 본시에 돌보아야 할 직계가족이 있는 졸업생. 둘째, 부모가 북경의 지식청년이고 본시에 돌보아야 할 직계가족이 있는 졸업생. 셋째, 학교다니는 기간 부모 쌍방이 북경을 떠났으나 본시의 상주호구인 졸업생이다.
실습기간에 직장을 떠나면 북경입적수속을 중지
‘방법’은 졸업생이 실습기간내 주동적으로 직장을 떠나거나 실습기간내 고찰평가가 불합격이고 고찰기간을 연장해도 여전히 불합격일 경우 용인단위에서 신청하고 주관단위의 심사확인을 거친 후 북경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에 보고해 그의 ‘접수서한’취소를 비준하고 입적수속을 중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