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7월 12일발 신화통신: 일전 중공중앙 판공청은 <당의 기층초직 임기에 관한 의견>을 인쇄발부함과 아울러 통지를 내여 각 지역, 각 부문들에서 실제와 결부시켜 참답게 관철시달할 것을 요구했다.
<당의 기층초직 임기에 관한 의견>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19차 당대회 당규약 개정안은 “당의 기층위원회, 총지부위원회, 지부위원회의 매 임기는 3년 내지 5년이다”라고 규정했다. 당규약의 규정을 관철시달하고 당내 정치생활을 엄숙히 하며 당의 조직제도를 엄격히 하고 당의 기층조직 임기를 보완하고저 지금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기한다.
1. 당의 기층위원회 매 임기는 일반적으로 5년이고 당의 총지부위원회, 지부위원회 매 임기는 일반적으로 3년이며 그중 촌과 사회구역 당의 위원회, 총지부위원회, 지부위원회 매 임기는 5년이다.
본 의견을 인쇄발부하기 전에 이미 기바꿈한 당의 기층조직은 원칙상에서 이번 임기가 만기된 뒤부터 상기의 규정을 집행하기 시작한다.
2. 당의 기층조직은 마땅히 임기제도를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임기가 만기된 뒤 제때에 기바꿈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 만약 연기하거나 앞당겨 기바꿈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마땅히 상급 당의 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하며 연장 또는 앞당기는 기한은 일반적으로 1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3. 각 지역, 각 부문, 각 단위 당위(당조)는 깊은 중시를 돌리고 조직령도를 강화하여 당의 기층조직임기의 조정이 통일적이고 규범화되며 평온하게 맞물리도록 확보해야 한다. 당조직 예속관계와 간부관리권한에 따라 상급 당조직은 절실히 책임을 짊어지고 기층당조직 지도부 조정과 배비 등 관련 기바꿈 준비사업을 참답게 잘하고 제때에 기한에 따라 기바꿈을 진행하도록 귀띔해주고 독촉해야 한다.
4. 중국인민해방군,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 당의 기층조직 임기는 중앙군위에서 규정한다.
5. 본 의견은 발부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타 당의 기층조직 임기에 관한 규정이 무릇 본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의견에 따라 집행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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