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5년 4월 10일 목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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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5월 29일발 신화통신: <중공중앙 당과 국가 기구개혁과 관계되는 당내 법규와 관련 문건을 전문정리할 데 관한 결정>이 일전에 발표되였다. 당중앙은 중앙의 당내 법규와 관련 문건 3건을 페지하고 35건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당과 국가 기구개혁과 관계되는 당내 법규와 관련 문건에 대하여 전문정리하는 것은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이 당과 국가 기구개혁을 심화하기 위해 내린 결책과 포치로서 이는 당의 19기 3차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관철시달하고 부분적 당내 법규와 문건 및 기구개혁에 적응되지 않고 어울리지 않으며 맞물리지 않고 일치하지 않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기구개혁이 법과 규정에 의해 진행되도록 확보하는데 대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결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중앙 각 부문은 본단위의 기구개혁과 관계되는 당내 법규와 관련 문건에 대하여 서둘러 정리해야 하며 국가기관 각 부, 위원회 당조(당위)는 기구개혁 정신에 따라 자체로 제정한 기구개혁과 관계되는 문건을 제때에 정리해야 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당위는 본지역의 기구개혁에 관계되는 당내 법규와 관련 문건에 대한 정리사업을 잘 조직실시해야 한다.
<결정>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 지역, 각 부문은 전문정리사업의 중요의의를 심각히 인식하고 관철집행을 참답게 잘 틀어쥐여야 한다. 페지된 당내 법규와 관련 문건은 서류, 비밀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서류보존, 서류조회리용 등 사업을 잘해야 한다. 개정이 필요한 당내 법규와 관련 문건에 대하여 개정사업을 서둘러 가동하여 량질과 고능률적으로 개정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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