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검찰기관 법에 따라 경춘화의 뢰물수수, 거액재산수입원불명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
2016년 05월 17일 13:17【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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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5월 16일발 본사소식: 중공하북성위 원 상무위원, 비서장 경춘화의 뢰물수수, 거액재산수입원불명사건에 대해 최고인민검찰원에서 길림성인민검찰원을 지정하여 조사가 끝난후 길림성 장춘시인민검찰원에 이송하여 심사, 기소했다. 최근 장춘시인민검찰원은 이미 장춘시중급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검찰측은 아래와 같이 고소했다. 피고인 경춘화는 중공하북성 승덕시위 부서기, 승덕시인민정부 시장, 중공 하북성 형수시 시위서기, 중공하북성위 비서장, 중공하북성위 상무위원 등 직무의 편리를 리용하여 타인을 위해 리익을 도모하고 불법으로 타인의 거액재산을 뢰물로 받았다. 피고인 경춘화의 가정재산과 지출은 합법적수입을 뚜렷하게 초과했고 차액이 특별히 크며 또 수입원을 설명하지 못해 법에 따라 뢰물수수죄, 거액재산수입원불명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