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찰기관은 2일 한진그룹 겸 대한항공회사 회장 조량호에 대해 거액탈세 혐의와 기업자금 횡령 혐의로 체포령장을 청구했다.
올해 69세인 조량호는 지난달 28일 범죄용의자의 신분으로 검찰의 심문을 받았다. 검찰은 조량호와 누나와 동생 등 5명이 아버지이자 한진그룹 창시자인 조중훈의 해외재산을 물려받으면서 신고하지 않고 거액상속세를 포탈했는데 이 금액이 한화 500억원 (약 인민페 2.97억원)을 초과한다고 의심했다.
동시에 검찰은 조량호가 한화 200억원(인민페 1.18억원)이 넘는 기업자금을 횡령해 '중개서비스'를 사설하고 가족이 통제하고 있는 기업에 불공정한 방식으로 일감을 몰아주어 한진그룹의 리익을 손상시켰다고 의심했다. 이외 그는 또 불법으로 약국을 운영하고 이로써 얻은 수익을 가족의 변호사 비용 지불에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량호가 기업자금 횡령, 사기와 탈세 등 여러개 죄명의 고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량호 일가는 최근 추문이 끊이질 않았는데 갑질의혹이 잇달아 폭로됐다. 비록 조량호가 여러번 사과했지만 한국 국민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며 이 가족이 '특권을 누린' 것은 사회의 불공정함을 나타냈다고 인정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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