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7월 17일발 중신사소식: 중국재정부는 17일, 북경 2022년 동계올림픽과 동계장애인올림픽의 세수정책을 공포하여 북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 중국올림픽위원회,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중국장애인올림픽위원회, 북경동계올림픽테스트경기 대회조직위원회 및 관련 협찬과 기부자, 출전 선수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관세, 소득세, 인지세 등 세수 우대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중국재정부, 국가세무총국, 해관총서는 공동으로 북경 2022년 동계올림픽과 동계장애인올림픽의 세수정책을 공포했다. 북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북경 2022년 동계올림픽과 동계장애인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얻은 TV중계권 판매분배수입, 국제올림픽위원회 글로벌협력파트너계획 분배수입(실물과 자금); 북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시장개발계획으로 얻은 국내외 협찬수입, 무형자산양도(로고 등) 특허권수입과 입장권 판매수입; 북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가 획득한 방송, 인터넷, TV등 매체로부터 오는 수입 등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게 된다.
외국정부와 국제기구에서 무상으로 북경 2022년 동계올림픽에 기부한 수입물자는 수입관세와 수입고리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일반무역방식으로 수입되여 북경 2022년 동계올림픽 체육관 건설에 사용된 설비중 체육관 시설과 고정되여 분리할수 없는 시설 및 직접적으로 북경 2022년 동계올림픽 시합용에 쓰이는 소모품은 관세와 수입고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동시에 북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에 대해 응당 납부해야 할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북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가 획득한 음식서비스, 숙박, 임대, 소개서비스와 수금카드 수입에 대해 응당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