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아로요 전 대통령 보도대변이이며 집무실 주임인 디그로가 최근 발표한 글에는 필리핀이 남해중재안을 위해 지불한 변호사 비용만 3000만 딸라에 달한다는 대목이 있다. 필리핀 헌법에 따른다면 정부는 반드시 재정 지출 내역을 기록하거나 공시해야 한다. 글이 발표된 후 필리핀 프랑시스코 타타드 전 참의원 의원은, 상기 거금 래원과 사용내역 무기록 책임을 필리핀 정부에 공개적으로 추궁하고 남해중재안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다며 아키노 3세 정부의 남해중재안 진상에 의혹을 제기했다.
남해중재안에 들어간 자금이 얼마이고 어떤 명목의 자금이 사용되였으며 그 자금이 누구의 손에 들어갔는지 등 꼬리에 꼬리를 문 의문들로 필리핀 국내는 뜨거운 론쟁에 빠졌다. 국제사회도 이를 주목하고 있다. 필리핀상황을 볼 때 3000만 딸라 규모의 자금은 결코 적은 자금이 아니다.
중재 심사처리 과정에서 림시 중재재판소에 사무봉사를 제공하는 상설 중재법원은 분쟁 당사측으로부터 285만 유로, 약 313만 딸라를 받기로 되여있었다. 그러나 중국이 중재안 참여를 거부하고 중재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비용은 필리핀이 전담해야 한다. 이 비용에는 상설 중재법원 비서 고용비, 장소와 설비 임대비용 외 5명 중재원에 대한 보수가 포함되여 있다. 3000만 딸라의 진실성은 확인할 수 없지만 공개수치로부터 가늠해 볼 때 부분적 비용의 액수와 지불 상황을 추리해낼 수 있다. 이를테면 비서봉사 등록신청비는 규정상 1차적으로 2000유로를 납부해야 하고 서기, 등록신청 관련 봉사인원 비용은 직함에 따라 지급액이 명시되여 있다. 이밖에 림시 중재재판소가 화평궁내 중재 청문실을 임대할 경우 하루 임대료는 1000유로, 사무용 설비 하루 임대료는 1750유로이다. 상술한 가격표에 따라 추산해 보면 중재안을 위해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했다는 결론은 쉽게 도출된다.
실제로 필리핀이 남해중재안을 위해 들인 총 비용이 3000만딸라이고, 이 비용이 변호사 비용만이 아니라고 하면 상기 285만 유로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변호사와 증인의 손에 들어갔다고 보아야 한다. 이 3000만 딸라가 전부 변호사 고용에 사용되였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상설 중재법원에 지불한 비용 외 기타 지출내역은 비공개로 되여있어 국민들은 구체 지출 내역을 알수 없다. 일방적인 중재 결정, 거의 필리핀의 요구대로 극단적 결정을 내린 경우는 국제 사법과 중재 력사상에서도 보기 드문 일로 애초부터 국제사회의 의문을 자아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중재원이 거액의 청탁금을 받아 불공정한 판결을 내렸다는 의혹도 제기되였다.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필리핀은 중재안과 관련된 재정 지출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또 한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미국, 일본 등 나라들과 기타 조직들이 남해중재안에 물자를 투입했을 가능성이다. 실제로 중재비용 선불금은 미국 관련 기구에서 지불했다. 디그로 보도대변인은 중재안이 미국의 남해 사무 개입에 명분을 제공해 주었기에 미국중앙정보국과 국무성은 마땅히 고액의 소송비와 변호사비를 필리핀에 환급해 주어야 한다고 직언했다.
현재 상황에서 보면 일방적인 불법 중재로 필리핀은 리득 대신 거액의 돈으로 아무 쓸모도 없는 종이 한장을 맞바꾼 격이 되였다. 난감하겠지만 남해중재안은 이렇게 마무리되였다. 그러나 필리핀 정부는 불투명한 장부에 책임을 져야한다. 남해중재안 지출 내역을 조속히 공개하는 것이 필리핀 정부가 민중의 의혹을 풀어주고 국제사회의 관심에 응답하는 현명한 처사일 것이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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