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회 중의원 전원회의가 6월2일 아키히토 천황의 퇴위와 관련된 특별법안을 통과했다. 일본매체가 보도한데 따르면 법안은 다음주 참의원의 심의를 걸치게 된다.
교또통신이 보도한데 따르면 법안은 천황이 퇴위한후 “상황”으로 칭하며 동시에 한정 법안은 국회의 비준을 받고 3년내로 실시하게 된다. 법안은 오직 아키히토 천황 일족의 퇴위에만 적용된다.
황실 성원의 감소와 계승의 안정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당파는 법안 실시후 하루빨리 “녀성 미야케”실시방안을 특별법안 추가 결의에 포함시킬것을 정부에 희망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장민영)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