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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중앙 형사법정이 8일, 천7백명 정부군 병사 학살에 참여한 혐의를 가지고 있는 27명의 범인들을 사형에 언도했다.
이라크 최고사법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반테로법 제4조목에 근거해 이라크 중앙형사법정은 스파이크 군영 학살사건에 참여한 27명 범인에 사형을 언도하며 기타 25명 혐의자는 증거 불충분 리유로 석방한다고 밝혔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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