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9월 25일발 신화통신:경상(耿爽)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기자회견에서 향항특별행정구 정부가 관련 법률과 법정절차에 따라 ‘향항민족당’ 운영 금지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국가의 안전과 향항의 법치를 수호하는 행동이고 향항특구의 사무이며 중국의 내정이기에 그 어떤 나라든지 간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정례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9월 24일, 향항특별행정구 정부는 정부헌법간행물에 '향항민족당' 운영을 금지할 데 대한 명령을 게재했다. 영국, 미국, 유럽련합은 이와 관련하여 성명과 론평을 발표하여 특별행정구 정부의 이 조치는 언론과 결사의 자유 및 정치활동을 제한했다고 했다. 이에 어떻게 평가하는가?
경상(耿爽) 외교부 대변인은 개별적인 나라와 기구가 ‘향항민족당’ 운영 금지에 관한 향항특별행정구 정부의 결정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제멋대로 론평하고 있다고 하면서 중국측은 이에 강력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 어떤 ‘향항독립’을 선양하고 국가분렬활동에 종사하는 조직과 행위에 대해 절해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 외교부 대변인은 해당 나라와 기구가 중국의 주권과 령토 완정을 존중하며 ‘언론과 결사(結社) 자유’ 등을 허울로 삼아 향항 사무와 중국 내정을 간섭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중국측은 요구한다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