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렵련맹과 12개 국가는 18일 련합성명을 발표하여 일본이 남극해역에서 진행하는 고래잡이프로젝트를 비난하고 일본측에 이런 류형의 상업 고래잡이활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호소했으며 일본측의 이른바 "과학연구 고래잡이"라는 해석을 믿지 않는다고 했다.
일본 고래잡이선대는 지난달 남극주 부근 해역으로 출발해 4개월내에 333마리의 어린 수염고래를 포살할 계획이다. 일본 어업부문은 고래잡이를 하는것은 고래의 생리습성을 연구하기 위한것이라고 했다. 반대자들은 이른바 "과학연구 목적"은 상업 고래잡이를 위한 핑게일뿐이라고 했다.
성명에서는 "우리는 련합하여 일본이 남극 해역에서 지속적으로 이른바 '과학연구'의 고래잡이 활동을 진행하는것을 반대한다"고 했으며 "우리는 상업 고래잡이를 견결히 반대하고 특히 국제고래잡이위원회에서 규정한 남극 해역 고래류 어획금지구역내의 활동을 반대한다"고 했다.
유럽련맹 외에 성명에 서명한 나라는 아르헨띠나, 오스트랄리아, 브라질, 칠레, 꼬스따리까, 도미니까공화국, 에꽈도르, 메히꼬, 뉴질랜드, 빠나마, 뻬루, 우르과이 등 12개 국가가 있다.
2014년 3월, 유엔국제사법재판소는 일본이 남극에서 정기적으로 고래잡이활동을 하는것은 "과학연구 목적"이 아니기에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2014년말부터 2015년초까지 고래잡이활동을 잠시 중단했는데 2015년말에는 고래잡이선대의 이름을 바꿔 다시 남극해역으로 돌아갔다.
18일 발표된 련합성명에서는 국제고래잡이위원회는 작년 이미 일본의 최신 고래잡이계획은 과학연구성격이 아니라고 인정해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판정했다고 지적했다.
국제고래잡이위원회는 1986년 "전세계고래잡이금지공약"을 통과하여 상업 고래잡이를 금지했지만 고래잡이를 과학연구에 사용하는것을 허락했다. 고래잡이 반대 인사들은 일본이 공약의 허점을 리용해 매년 남극해역에서 과학연구 명목으로 수백마리의 고래를 잡고있다고 말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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