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0월 8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10월 8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여 수출퇴세정책을 보완하고 퇴세진척을 다그칠 데 관한 조치를 확정하고 기업을 위해 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외무역의 안정된 성장을 유지하는 것을 확보하며 판자구역개조사업을 추진하여 주택곤난 대중들의 거주조건을 가일층 개선할 데 대해 포치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수출퇴세를 실행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에 부합된다. 수출퇴세정책을 가일층 보완하고 수출퇴세진척을 다그치는 것은 공급측 구조적 개혁을 심화하고 실체경제의 원가하락을 추동시키는 데 유리하며 당면 복잡한 국제정세에 대응하고 대외무역의 안정된 성장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2018년 11월 1일부터 구조조정의 원칙에 따르고 국제통행방법을 참고하여 현행 화물수출퇴세률이 15%인 것과 부분적 13%인 것을 16%로 올리고 9%인 것을 10%까지 올린다. 그중 부분적으로 13%로 올리고 5%는 6%로 올리며 부분적으로 10%까지 올린다. 에너지소모가 많고 오염이 많은 자원성 제품과 생산능력해소임무에 직면한 등 제품들의 수출퇴세률은 변화시키지 않는다. 세제를 진일보 간소화하며 퇴세률을 원래의 7단계로부터 5단계로 낮춘다.
회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이 확정했다. 퇴세진도를 더한층 다그치기 위해 신용평가급별이 높고 납세기록이 좋은 수출기업에 대해 절차를 간소화하며 퇴세시간을 축소시키고 무서류퇴세신청등록을 전면 실행하며 퇴세심사비준효률을 높인다. 퇴세봉사를 최적화하고 기업을 방조하여 제때에 서류신청퇴세를 수집하여 전자환불 전면 네트워크와 전면 보급을 재빨리 실현시킨다. 외자 종합봉사기업이 중소기업을 위해 퇴세봉사를 대리하는 것을 격려한다. 수출퇴세를 편취하는 행위를 견결히 타격한다. 상술한 조치를 통해 올해말전으로 퇴세평균시간을 현재의 13개 작업일로부터 10개 근무일로 축소시킨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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