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론평원: 당정기관 청사 신축 금지 “일률적”이여야
2013년 07월 29일 14:03【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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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대한 다층건물, 호화로운 장식, 고급가구…당정기관의 호화로운 정부청사신축에 대해 인민군중들은 강력한 불만을 보이고있다. 일전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통지를 인쇄, 발부하여 청사신축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사무용청사관리를 규범화할데 대해 통지했다.
당정기관에서 규모를 초월한 정부청사 신축은 군중들을 엄중히 탈리한 현상이다. 1988년 국무원에서 “당정기관 정부청사 건설관리잠정조례”를 반포, 실시한 이래 중앙은 반복해서 강조했고 줄곧 엄격하게 감독했다. 하지만 일부 지방에서 “중앙에 정책이 있으면 지방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문제가 시종 철저하게 해결되지 못하고있다. 어떤 곳에서는 심사비준절차를 어기고 제멋대로 건설기준을 높이고 건설규모를 확대하고있다. 개별적인 지방의 건축면적은 거의 규정의 10배에 달하여 군중들가운데서 아주 나쁜 영향을 일으키고있다.
사실 당정기관의 정부청사신축은 항목설정, 심사비준, 건설로부터 운영관리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제도가 있다. “두개 판공청”의 이번 통지는 경계선을 보다 똑똑하게 그어놓았으며 여러가지 규정위반행위에 대해 명백하게 확정해놓았다. 그래도 맞서서 경계선을 넘어설 경우 “가차없이” 책임을 추궁하며 절대 사정을 봐주어서는 안된다. 경계선에 도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가를 지불하게 하여야 실제적효과로 인민들의 신임을 얻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