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거용관장성이 무너졌다거나 북경지하철 공주분역이 물에 잠겼다거나 공공자전거보관처가 루전되였다는 등 도시의 한차례 폭우로 그야말로 요언들이 란무하고있다. 일부 사람들은 “재난이 제일 엄중한 지역이 바로 모멘트인것 같다”고 감탄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요언을 날조하는것일가?
첫째, 천진하고 순진한 사람들이다. 일부 사람들은 사진, 동영상을 본후 인츰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송하여 안전에 주의하도록 한다s. 그들은 눈으로 본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이런 사진들과 동영상들이 이화접목(移花接木)의 시각적마술임을 생각지도 못하는데 “두려움을 남과 공유하고싶어하는” 류포술에 유혹되여 요언을 남에게 전송한다.
둘째, 적적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모든 사람들이 폭우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있는 와중에 나도 무언가 하지 않으면 소식불통이거나 비주류화로 여겨질가봐 두려워 참여감과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구경나온 “양떼”로 된다.
셋째, 소란과 사단을 일으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무료하기 그지없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머리속에 꽉 차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잘못되고 추태를 보여 심심풀이와 스트레스해소 대상으로 될수 있기를 희망한다. 심지어 일부 공중의 눈길을 끌어보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은 공공사건을 조작하고 요언을 날조해 팬들을 끌어모아 돈을 벌려는 생각을 가지고있다.
다행인것은 현재 네티즌들의 이런 요언에 대한 면역력이 높아졌다는것이다. 요언이 류포된후 책임성이 강한 많은 네티즌들은 요언의 진상을 생방송을 허가나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 폭로하고있으며 적지 않은 매체들에서도 진실을 밝혀 직책을 리행하여 불필요한 긴장을 해소시키고잇다.
하지만 이런 요언들이 가라앉았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난것일가?
요언날조는 절대로 “사라졌다고 끝나는것이 아니다.” 재해구조의 긴급상황에서 요언을 날조한것은 공공질서와 재해구조의 절주를 교란하여 그 위해가 크기에 더우기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전에 천진폭발사고를 리용해 기부금을 사취한 녀성, 근일 “마성 7대 저수지 범람” 요언을 날조한 남성은 모두 경찰측의 조사를 받았고 그 대가를 지불했다.
인터넷은 절대 법망에서 벗어날수 있는 지대가 아니다. 지난해부터 실행된 “형법수정안(9)”에 따르면 재해상황을 허위적으로 조작해 인터넷에 류포하는것은 사회질서를 엄중하게 교란한 행위로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단기징역 혹은 관제(管制)에 처한다고 규정되였다. 이는 인터넷 요언날조도 법률의 제재에서 벗어날수 없다는것을 의미한다.
수단이 부정당하다면 동기가 그럴듯해도 허망한것이다. 도시 건설과 관리는 확실히 개진할 공간이 존재한다. 하지만 유해무익한 인터넷요언은 정확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진보적역할을 발휘하지 못하고있다.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요언을 타격하고 이런 요언의 날조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만 일벌백계의 효과를 볼수 있고 여론의 정상적인 질서를 정돈할수 있다.
우리 모두 경각성을 높이고 판별능력을 제고하여 정보를 리성적으로 전재해야 한다. 바람이 불면 비가 올거라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요언의 류포자로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