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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문, 승차보조금 발급범위 확대...년령기준 낮춰

2016년 08월 10일 14:37【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더욱 많은 로인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저 도문시에서는 올해부터 65세 이상 로인들을 상대로 로인승차보조금을 발급할 예정이다.

료해한데 따르면 도문시는 2008년부터 70세 이상 로인에게 매년 로인승차보조금을 발급하던데로부터 올해부터는 년령기준을 낮춰 65세 이상 로인에게 로인승차보조금을 발급하기로 했다. 1951년 12월 31일전에 출생한 도문시의 공민은 본인의 호구부와 신분증을 휴대하고 호적소재지의 촌민위원회, 사회구역에서 로인승차보조금을 수령할수 있다. 규정으로 올해 도문시의 1만 7500여명의 65세 이상 로인들이 로인승차보조금을 수령받고 혜택을 누릴수 있게 된다.

도문시로령사업위원회판공실의 사업일군은 “다른 사람을 사칭하여 보조금을 수령해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대신 수령할 경우 본인의 신분증 및 로인과의 관계를 증명할수 있는 호구부 혹은 증명서를 휴대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도문시는 올해 로인승차보조금을 8월 11일부터 10월 28일까지 발급할 예정이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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