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까지 훈춘시에서 379대의 황색표지차량을 도태시켜 년간 임무량인 1020대의 37.2%를 완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황색표지차량 도태 진척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훈춘시에서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강제 도태 범위에 든 차량에 한해 사전에 수속을 밟으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6월까지 훈춘시에서 심사하여 확인한 데 따르면 보조금을 받은 황색표지차량은 143대, 총 140만원의 사전도태보조금을 지급했다.
이 시에서는 사전도태보조금을 발급하는 조치와 함께 소방차, 구호차, 공정긴급구조 등 법적으로 규정한 전용차량을 제외한 황색표지차량 통행제한구역을 훈춘시 구역에서 합작구, 신도시 구역의 도로 전체 및 302국도 0-30.7킬로메터, 201성도 0-170킬로메터 구간으로 확장했다.
한편 훈춘시에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구역에서 24시간 황색표지차량의 통행을 금지하며 불법운행하는 황색표지차량에 한해 벌금 200원을 부과하고 3점을 벌점하는 처벌을 내릴 계획이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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