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7일, 길림출입경검사검역국에서는 훈춘화서삼업의 3개 제품과 훈춘흥가마루판의 1개 제품을 위해 “생태원산지제품보호증서”를 발급, 국가생태원산지보호제품으로 되게 했다.
생태원산지 보호제품은 제품생산주기가운데서 록색환경보호, 저탄소에너지절약, 자원절약 요구에 부합되고 원산지특징과 특성을 갖춘 량호한 생태형제품을 가리킨다. 이는 중국국가질량기술감독검사검역총국에서 발기한 하나의 제품보호대상이다. 지난해 훈춘화서삼업회사의 “김립화”표 인삼분말, 인삼차, 인삼진액과 훈춘흥가마루판회사의 “금발”표 목제복합마루판이 국가생태원산지제품보호전문가소조의 현장평의에 순조롭게 통과되여 국가생태원산지보호제품으로 되였다.
훈춘통상구 통관중심 검사검역사업조 주임 류조비는 생태원산지제품보호를 획득한 기업의 브랜드형상과 제품가치 및 국내외 시장경쟁력이 향후 뚜렷이 제고될 것이라며 이는 훈춘 자지방제품 지명도와 영향력을 높이는데 유리할것이라고 밝혔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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