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8월 중순부터 11월말까지 전국 범위내에서 부정당한 경쟁을 엄단하는 행동을 전개했다.
상업회뢰는 불필요한 가격인상을 유발하고 공평경쟁의 시장질서를 파괴할뿐만아니라 사회의 도덕과 업종기풍을 물란하게 한다.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의약 구입과 판매,의료봉사,학교선택과 승학 등 대중의 리익과 밀접히 관련되는 업종과 령역을 중점으로 상업회뢰행위를 엄하게 조사 처리하고있다.
당면 부분적 중개봉사업종에서 인터넷을 통해 가짜정보를 대량 발포하면서 광범한 경영자와 소비자를 오도,기편하고있다.이에 대비해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각급 공상부문에서 자동차4S점,부동산중개업소,직업소개소,가맹련쇄점 등 령역에 존재하는 허위적인 홍보와 사기성 유상판매를 중점으로 부정당한 경쟁을 조사 처리하고있다.
브랜드제품모방행위는 기업의 혁신력을 좌절시키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엄중히 손상시킨다.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각급 공상부문에서 브랜드제품을 모방하고 기업이나 인원의 설계제작지식재산권을 침범하는 “짝퉁”제품 생산, 판매 등 위법행위를 엄단하고 브래드제품모방행위의 근원을 철저히 뽑을것을 요구했다(신화통신).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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