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일로"가 실시된지 3년동안 중국기업과 함께 중국의 세무방안도 함께 해외진출했다. 중국은 광대한 "일대일로" 국가 및 발전도상국가와 련합하여 함께 공평하고 공정하고 포용적이며 순서있는 신형의 국제세수관계 건립을 추동했다.
더 많은 중국기업이 해외진출을 함에 따라 중국기업이 경외에서 부딪친 여러가지 세수위험도 부단히 증가됐다.
"일대일로" 연선국가는 부동한 세수문화가 있기에 연선국과 함께 세수소통기제를 건립하여 여러 나라의 세수정책 투명도를 제고시키는것은 갈수록 중요해졌다. 현재 국가세무총국은 "일대일로" 연선국가를 포함한 113개 국가와 지역에 쌍변세수협력기제를 건립했다.
세수협력네트워크를 확대하여 해외진출기업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게 되였다. 세무총국 국제세무사 사장 료체충은 2015년 한해에만 세수협정, 의정서, 량해각서 체결로 중국금융기관 경외리자 관련 세수부담이 약 인민페 96억원 감소되였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따쥐끼스딴 등 "일대일로" 국가와 서로 협상하여 중국기업을 위해 세수부담을 약 인민페 2.7억원 감소시켰다.
현재 세무총국사이트는 이미 로씨야, 인도, 브루나이, 네팔 등 9개 국가의 국가별 투자세수지침을 공포하고 개요를 편찬하여 납세인들의 리해와 참고에 편리를 제공했는데 앞으로 95개 국가로 확대할것이다.
기업은 세무총국에서 건립한 "일대일로" 세수서비스사이트를 방문하거나 12366납세서비스전문전화를 통해 해외진출에서 부딪친 세수문제를 자문할수 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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