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80%에서 60%로 줄었다?
소비자, 법에 따른 권익 수호 요청
2017년 11월 28일 16:3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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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판매일군이 주택 전용면적이 80%에 달한다고 소개했지만 실제 주택을 교부한후 주택 전용면적이 60%좌우에 그친 경우가 있다. 일전 광동성 소비자위원회에서는 불산시 모 개발상이 허위 선전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주택을 판매한 행위에 대한 소비자의 신고를 접수했다. 광동성 소비자협회에서는 소비자들이 주택구매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반드시 계약 조목을 자세히 읽고 개발상의 구두 승낙을 서뿔리 믿어서는 안된다고 주의 주었다.
지난해 광동성 불산시 소비자 팽선생은 불산시 모 개발상이 개발하는 “화원아빠트단지” 선전화첩을 보고 주택 분양소를 찾았다. 주택판매일군은 주택의 전용면적이 80%에 달한다며 상품주택 매매 계약 견본을 출시했다. 부속 문서에는 주택 공용면적 계수가 0.265268이라고 적혀 있었다. 료해를 거쳐 팽선생은 이 주택을 구매하기로 결정하고 주택 구매비용을 지불했다.
올해 3월 가옥이 건설된후 팽선생은 실제 교부한 주택이 주택을 구매하기전에 료해한 정황과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 주택을 구매하기전에 주택판매일군은 주택전용면적 비률이 80%에 달하고 공용면적 계수가 0.265268에 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산시 남해측량중심에서 출시한 측량보고에 따르면 주택 공용면적 계수는 0.469573에 달하는데 이를 주택 공용면적 비률로 환산하면 공용면적 비률이 68.05%에 달해 80%에 못 미쳤다.
광동성소비자위원회에서는 “소비자권익보호법”제20조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상은 각종 경로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주택의 구체적 상황에 대해 진실하고 전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에서 주택 판매일군은 소비자한테 주택 전용면적 비률이 80%에 달한다고 소개했지만 실제 주택 전용면적 비률은 여기에 크게 못미쳤다. 이 개발상한테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공정 거래 권리를 침해한 문제가 존재한다. 개발상한테 사기 혐의가 있을 경우 소비자들은 법률규정에 따라 개발상이 상응한 배상 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광동성 소비자위원회에서는 광범한 소비자들에게 주택을 구매할 때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를 돌릴 것을 주문했다. 첫째, 될수록 여러 경로를 통해 부동산 매물과 가옥 정보에 대해 잘 료해하고 미완공 주택을 구매할 때 특히 신중해야 하며 개발상의 말만 들어서는 안된다. 둘째,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반드시 계약 조목 특히 주택 가격, 면적 및 주택 교부 표준, 기한 등 중요한 내용을 잘 읽어보면서 참답게 대조하여야 하지 서뿔리 계약에 서명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개발상의 구두적인 승낙을 서뿔리 믿지 말고 개발상이 승낙한 내용을 반드시 계약가운데 써넣음으로써 사후에 발뺌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넷째, 거래과정에서 증거 보존에 주의함으로써 권리 침해 행위 정황에 부딪쳤을 경우 주동적으로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