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1월 28일발 본사소식(기자 오추여): 재정부, 세무총국, 수리부는 28일 “물자원세개혁시점 확대 실시방법”(이하 “실시방법”으로 략칭)을 반포하고 12월 1일부터 북경, 천진, 산서, 내몽골, 하남, 산동, 사천, 섬서, 녕하 등 9개 성, 직할시, 자치구를 물자원세개혁시점에 포함시키고 물자원비용 징수를 물자원세 징수로 고치였으며 시점확대를 통해 세수 지레대의 조절역할을 일층 발휘시키고 불합리한 물사용수요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며 물자원 절약과 보호를 촉진하여 물자원세제도 전면 추진을 위해 경험을 쌓고 조건을 창조한다.
우리 나라는 2016년 7월 1일부터 하북성에서 솔선하여 물자원세개혁시점을 실시했는데 실시 1년동안 안정적으로 질서있게 운행되였고 물자원 절약리용과 집약리용을 촉진했으며 지하수 초과채취를 억제하고 물사용 고소모 기업을 압박해 물을 절약하게 했으며 특종업종에서 취수방식을 전변하도록 촉진했다. 개혁시점은 총체적으로 일반 공상업기업과 주민들의 정상적인 생산, 생활 물사용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았다.
이번에 반포한 “실시방법”에 따르면 해당 상황에 대한 규정외 물자원세의 납세인은 직접 강, 하천, 호수(저수지 망라)와 지하에서 물자원을 끌어들여 사용한 단위와 개인이며 일반 취수는 실제의 취수량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 동시에 물자원세의 조절통제역할을 발휘하기 위해 각이한 취수성질에 따라 세금액 차별화를 실시한다. 지하수세금액은 지표수보다 많고 초과채취지역 지하수세금액은 비초과채취지역보다 많은바 초과채취지역 지하수사용 세금액을1-4배 추가징수한다. 계획초과 또는 규정액초과 취수 세금액은 1-3배 추가징수하고 특종업종에 대해서는 최고선을 기점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규정한도를 초과한 농업생산 취수, 농촌생활집중식 음용수공사 취수 등에 대해서는 최저선을 기점으로 세금을 징수한다.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세금액은 본지역의 물자원상황, 경제사회발전수준과 물자원절약보호 관련 요구를 통일적으로 검토하여 확정하도록 성급 인민정부에 권한을 부여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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