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지역 최저로임표준 인상, 5개 지역≥2000원
2017년 12월 06일 13:47【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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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2월 6일발 중국뉴스넷소식(기자 리금뢰): 료녕성에서 일전에 최저로임표준을 인상한다고 선포함과 더불어 불완전집계에 따르면 올해들어서 최소 이미 22개 지역에서 최저로임표준을 인상한다고 선포했다. 그중 상해, 심수, 절강, 천진, 북경의 월최저로임표준은 2000원 이상 또는 2000원에 달했다.
2017년에 최저로임표준을 인상한 지역의 수량은 2016년보다 대폭 늘어났다. 수치에 따르면 2016년에는 단지 9개 지역에서만 최저로임표준을 인상했었다.
중국로동학회 부회장인 소해남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최저로임규정”에 따르면 최저로임표준은 매 2년마다 한번씩 조정할수 있다. 지난해 중국경제의 하락 압력이 비교적 컸으나 올해에는 중국경제가 안정속에서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하고 기업의 경영상황이 개선되였으며 게다가 지난해 다수지역에서 조정하지 않았기에 올해 최저로입을 인상하는 지역이 다소 늘어나고있다.
“최저로임규정”에 따르면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내의 부동한 행정구역은 부동한 최저로임표준을 적용할수 있다.
각지의 규정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은데 일부 지방들에서는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출산보험과 주택적립금”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으며 또 일부 지방들에서는 그속에 포함시켰다. 이를테면 북경, 상해는 로동자 개인이 마땅히 납부해야 할 여러가지 사회보험료와 주택적립금은 최저로임표준의 구성부분으로 하지 않으며 고용단위에서 마땅히 규정에 따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하지만 귀주 등 지역에서는 월최저로임표준에는 로동자 개인이 마땅히 납부해야 할 기본양로보험료, 의료보험료, 실업보험료와 주택적립금이 포함된다고 명확히 했다. 소해남은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출산보험과 주택적립금”을 포함하지 않는 최저로임표준은 그 “함금량”이 더 높다면서 고용단위들에서 별도로 지급해야 하기에 로동자들로 놓고 말하면 손에 들어오는 로임도 더 많아지기때문이라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