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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선 연료부가세 보충 징수

일인당 10원 표준

2018년 06월 06일 13:4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상해 6월 5일발 인민넷소식: 3년만에 국내 항공선 연료부가세 징수를 회복하게 된다. 5일부터 중국국제항공, 동방항공, 해남항공,상해항공, 춘추항공, 심수항공, 서부항공, 오케이항공 등 여러 항공회사에서 정식으로 국내 항공선의 연료부가세 징수를 회복하며 표준은 일인당 10원이다.

현재 상술한 항공회사에서는 이미 공식사이트에 국내 항공선 연료부가세를 조정한다는 통지를 발부했다. 통지에서는 6월 5일 (출표날자/려행날자)부터 800킬로메터(포함) 이하의 항공선 연료부가세는 매 항공구간 0원으로부터 10원으로 인상하고 800킬로메터 이상의 항공선 연료부가세는 매 항공구간 0원으로부터 10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영아한테는 계속 연료부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동시에 일부 항공회사에서는 통지에 아동, 혁명장애군인과 공무로 불구가 된 인민경찰한테는 국내 항공선 연료부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춘추항공의 보도대변인은, 국내 항공연료 가격이 톤당 5000원을 돌파하면서 국내 연료부가세 징수기제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그중 항공회사가 항공연료가격 인상의 절대다수의 원가를 담당한다. 게다가 국내 연료부가세의 징수가 항공연료의 가격과 업계의 정책에 의해 결정되기에 년내 국내 연료부가세가 계속 오를지는 아직까지 판단하기 어렵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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