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과 국토자원부가 최근 “정보공유와 온라인 집법 조회기제 건설을 추진할데 대한 의견”을 공동 발부했다.
“의견”은 정보공유, 네트워크를 통한 집법 조회기제 건설을 추진하며 법에 따라 피집행인의 부동산 등록 정보를 조회할 것을 각급 인민법원과 국토자원 주관 부문에 요구했다.
“의견”은, 부동산 정보 등록관리 기본 시스템과 온라인 집법조회기제 건설 상황과 결부하여 온라인 집법조회기제 건설을 절차있게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최고인민법원 집행국 맹상 국장은, “점대점” 방식의 온라인 조회기제 실시 지역을 확정했다고 밝히고 “인민법원 부동산 등록 정보 온라인 조회기술 규범 시행안”에 따라 시스템을 개조하여 온라인 조회시스템과 최고인민법원 온라인 조사관리 시스템간의 접목을 조속히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견”은 부동산 등록 자료 조회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등록된 부동산 정보 안전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맹상 국장은 이번에 발부한 “의견”이 인민법원 집법사업 효과성을 제고하고 집행난을 실제적으로 해결하는 외 부동산 정보등록 관리 기본시스템 건설에서도 상당한 추진 작용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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