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5월4일발 신화통신(기자 라쟁광): 민정부, 중앙선전부, 중앙조직부, 외교부, 공안부, 재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국가신문출판방송영화텔레비죤총국, 국가통계국은 일전에 련합으로 “사회싱크탱크 건전한 발전에 관한 약간한 의견”을 인쇄발부하였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사회싱크탱크에 대하여 민정부문과 업무주관단위의 이중책임 관리체제를 실시한다. 그중 민영사회과학연구기구는 성(자치구, 직할시) 사회과학계련합회가 업무주관단위를 맡음과 아울러 성급 인민정부 민정부문에서 등록하며 기타 사회싱크탱크는 그 활동에 관계되는 령역의 주관부문이 업무주관단위를 맡음과 아울러 동급 인민정부 민정부문에서 등록한다. 민정부문의 사회조직등록수속을 거치지 않은 사회싱크탱크는 사회싱크탱크의 명의로 활동을 전개해선 안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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