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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독인: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부장 구소평 취재인: 본사기자 리심평
일전 국무원은 <국유기업 로임결정기제개혁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하고 국유기업로임분배관리방법에 대해 중대한 개혁을 진행했다. 정책출범 배경은 무엇인가? 그전의 개혁과 비해 이번 개혁에는 어떤 돌출한 특점이 있는가? 국유기업종업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이 있는가? 관련 열점문제와 대비해 기자는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부장 구소평을 취재했다.
국유기업 로임분배제도체계의 기본형성을 표징
1985년 이래 국가는 국유 대중형 기업에 대해 로임총액을 경제효익과 련결시키는 방법을 실행하여 종업원들의 로임총액 성장을 경제효익성장에 따라 일정한 비례로 변화시킴으로써 국유기업의 경제효익을 제고하고 국유기업 종업원들의 적극성을 동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가 점차 건전화되고 국유기업개혁이 부단히 심화됨에 따라 기존 국유기업로임결정기제에는 시장화분배정도가 높지 못하고 분배질서가 그닥 규범화되지 못하고 감독체제가 아직 불건전한 등 문제가 존재하여 개혁발전의 수요에 적응하기 어려워졌다. 이번 국유기업로임결정기제개혁의 조치가 출범된 것은 중국특색 현대국유기업제도에 부응하는 국유기업로임분배제도체계가 기본상 형성되였음을 표징한다.
“이번 개혁은 4개 주요원칙을 준행한다. 중국특색 국유기업제도를 구축하는 개혁의 방향을 견지하고 효익방향과 공평수호의 상호통일을 견지하고 시장결정과 정부감독관리의 상호결부를 견지하고 류형별 등급별 관리를 견지한다.” 구소평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개혁은 국유기업로임총액분배를 중점으로 국유기업 내부분배를 고루 돌보면서 문제방향과 목표방향을 견지하고 로임분배시장화개혁의 방향에 따라 기업로임총액 확정방법과 관리방식을 개혁하여 기업로임분배자주권을 일층 실시한다. 동시에 기업로임분배에 대한 정부의 감독관리를 개진하고 강화하며 사전인도와 사중, 사후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개혁을 통해 격려도 있고 제한도 있으며 효률도 중시하고 공평도 중시하며 기업의 일반법칙에도 부합되고 국유기업특점도 체현하는 분배기제를 보완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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