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5월 29일발 신화통신(기자 라사): 기자가 29일 최고인민법원에서 입수한 데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배심원의 인신과 거주지 안전보장에 대해 관련 세칙을 출범하여 인민배심원 및 가까운 친척의 인신과 거주지 안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4월 27일,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표결을 통해 인민배심원법을 통과했다. 최고인민법원과 사법부는 5월 29일 련합하여 인민배심원법 관철락착 영상회의를 소집했는데 회의에서 인민배심원의 인신안전과 거주지 안전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기했으며 인민배심원 및 근친가족에 대해 보복모해하거나 모욕비방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면 법에 따라 법률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했다.
회의는 동시에 인민배심원이 소재한 단위의 보장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만약 인민배심원이 심판활동에 참가하는 기간 소재 단위가 로임, 상금 및 기타 복리대우를 착복하거나 변칙하여 착복하면 관련 정황에 대해 심사확인 후 제때에 인민배심원이 소재한 단위 혹은 주관부문, 상급부문에 수정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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