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17일발 인민넷소식: 일전 환경보호부는 발전개혁위원회 등 5개 부문과 련합으로 ‘전자페기물, 페기다이야, 페기프라스틱, 페기의복, 페기가전해체 등 재생리용업종 정리정돈을 련합 전개할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했다. 환경보호부 토양환경관리사 사장 구계문은 이번의 정리정돈을 전개하는 배경, 주요 목표 및 임무와 관련해 기자들의 물음에 대답했다.
물음: 이번의 정리정돈 주요목표는 무엇인가?
대답: “법에 의해 일부분을 취체하고 일부분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일부분을 규범인도”하는 원칙에 따라 이번 정리정돈의 주요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중심을 견지하고 지방을 독촉하여 전자페기물, 페기다이야, 페기플라스틱, 페기의복, 페기가전해체 등 재생리용을 정리정돈하고 불법행위을 타격하며 재생리용업종 관리수준을 제고한다. 둘째, 환경집법 강도를 강화하고 일부분의 오염이 심각하고 군중반영이 강렬한 불법가공리용 소형 수공업 작업장, “산업정책에 부합되지 않고 당지의 산업분포계획에 부합되지 않으며 공업정보화, 발전개혁위원회, 토지, 환경보호 공상, 질감독, 안전생산감독, 전력 등 관련 심사비준수속을 밟지 않고 안정적으로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오염배출 기업 (散乱污)”과 집산지를 취체하여 인민군중들의 획득감을 증강한다. 셋째, 기업의 록색발전을 규범하고 관련 기업들이 선진적이고 적용할수 있는 가공공예를 채용하여 집결발전하고 오염정비시설을 집중적으로 건설하고 운영하여 토지와 지하수 오염을 방지한다.
물음: 이번 정리정돈의 주요임무는 몇가지 방면인가?
대답: 이번의 정리정돈은 주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방면의 임무를 완수한다.
첫째, 법에 의해 일부분의 오염이 심각한 불법 재생리용기업을 취체한다. 중점적으로 주민구역과 뒤섞이고 주민들의 정상적인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허가증과 비준문건이 없는 소형 작업장, 환경보호 심사비준 수속이 없고 공상등록 수속을 밟지 않은 불법기업, 국가산업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기업, 오염정비시설 운행이 비정상적임과 아울러 안정적으로 오염배출 표준에 도달할수 없는 기업, “서양쓰레기”를 가공리용하는 기업, 위험페기물 경영허가증이 없이 유독유해물질을 함유한 전자페기물, 페기플라스틱 가공리용에 종사하는 기업을 조사처리한다. 상기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에 의해 조사처리함과 아울러 지방인민정부에서 법에 의해 불법기업에 대하여 페쇄, 중지하도록 요구한다.
둘째, 중점적으로 가공리용집산지를 정비한다. 집산지 계획 환경보호평가의 심사비준과 시달상황, 환경보호 기초시설 건설과 운행상황을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행정촌내 또는 도시와 농촌 결합부분과 주민구가 뒤섞인 집산지, 그리고 환경보호 기초시설이 락후하고 오염이 심각하며 군중반영이 강렬한 집산지를 견결히 취체한다. 지방인민정부에 배합하여 집산지 종합정비, 산업전환발전, 인원취업배치, 사회안정수호 등 제반 사업을 절실히 잘한다.
셋째, 재생리용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규범하고 인도한다. 재생자원의 회수리용 기초시설을 보완하고 관련 기업이 선진적이고 적용할수 있는 가공공예를 채용하여 집결발전하며 오염정비시설을 집중적으로 건설하고 운영하도록 촉진한다. 국내페기물 재생리용기업의 단지화, 규모화와 청결화 발저을 추동한다. 법과 규정에 부합되는 재생리용 기업들이 련합, 개편을 통해 규모를 늘리고 실력을 강화하는것을 권장하고 기업의 록색과 건전한 발전을 인도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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