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태환경부는 상무부, 발전개혁위원회 등 부문과 함께 페선박, 페차, 페비닐, 고철 등 16종 고형페기물을 ‘수입제한 목록’에서 ‘수입금지목록’으로 옮겼다. 이들 16종 페기물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는 올해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올해 말 수입이 금지되는 페기물은 ▲철강제련 과정에서 생긴 망간 함유량이 25% 넘는 용재 ▲철강 제련에서 생긴 철 함유랑 80% 이상의 부스러기 ▲ 폴리 에틸렌 부스러기 ▲알루미늄 플라스틱 복합막 ▲ 스틸렌 폴리머 페 부스러기 ▲ 염화비닐 페 부스러기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페 부스러기 ▲페 패트병▲기타 플라스틱 페 부스러기 ▲페 CD 부스러기 ▲ 페차 압축물 ▲ 철강회수 목적의 페 전자제품 ▲동 회수 목적의 페 전자제품, ▲알루미늄 회수 목적의 페 전기제품 ▲ 페 선박 및 다른 부유구조물 등이다.
이외의 16종 수입금지 고형페기물은 목재 페기물과 페 스테인리스강 부스러기, 페 티타늄 부스러기 등이다. 이들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는 오는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목재 펠릿▲목재 부스러기▲페 코르크▲스테인리스강 부스러기▲텅스텐 부스러기▲마그네슘 부스러기▲비스무트 부스러기▲티타늄 부스러기▲지르코늄 부스러기▲게르마늄 부스러기▲바나듐 부스러기▲니오브 부스러기▲하프늄 부스러기▲갈륨과 레늄▲탄화 텅스텐 과립 및 분말▲기타 페 탄화텅스텐 등이다.
중국은 작년 7월 '외국쓰레기 수입 금지 및 관리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작년말 환경보호부(생태환경부의 전신)은 생활 페비닐, 페신문, 페직품, 바나듐 부스러기 등 4종류 24가지 고형페기물의 수입을 금지시켰다.
국가생태환경부의 류유빈 대변인은 “이번에 수입금지목록을 조정한 것은 또 한차례 중대한 개혁조치”라고 평가했다.
류유빈 대변인은 “작년 중국공산당 19차 당대회 보고, 올해 전인대 정부보고에서는 고형페기물 관리 및 외국쓰레기 류입 금지를 올해 중요한 과제로 삼았다고 밝혔다면서 생태환경부는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이 개혁이 효과적으로 이뤄질수 있도록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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