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찰측은 7월 31일, "대통령 문재인의 아들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사건은 한달간의 조사를 거쳐 야당 국민의당 두명의 전 고관이 련루되였으며 선거법위반 혐의로 이 두사람에 대해 기소를 제기했다고 선포했다.
이번 한국대선 홍보기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과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안철수는 "량강대결"을 펼쳤다. 투표일을 4일 앞두고 국민의당은 문재인의 아들 문준용과 관련된 "센세이션"을 공개했는데 문중용은 2006년 고관인 아버지의 도움으로 일자리를 찾았다고 하면서 한단락의 록음파일을 "증거"로 제시했다.
록음파일에서 문중용의 동창이라는 사람이 "문준용으로부터 '아버지가 원하는대로 된다'고 들었다"라고 했다.
검찰측의 조사에서 이 록음은 조작한것이며 조작자는 국민의당 성원 리유미라는것이 드러났다. 리유미는 록음에서 "문중용의 동창"이라는 사람은 기실 자신의 동생이라고 지백했다. 리유미는 지난달 이미 체포되였으며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되였다. 동시에 국민의당 전 고관 리준서는 록음파일의 진실성을 검증하지 않은채 공개한 리유로 기소되였다.
7월 31일의 고소에서 검찰측은 국민의당 또다른 두명의 전 고관이며 경선위원회 성원인 김성호와 김인원이 대선기간 허위사실 공포로 선거법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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