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는 8월 1일 닭알류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취소할것을 비준하여 AI로 일어난 공급부족에 대응했다.
한국 련합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새 조치는 한국기업에서 2.8만톤의 닭알을 수입할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그중 1.3만톤의 껍데기닭알, 600톤의 종란과 1.44만톤의 기타 제품이 포함된다. 이 산품들의 무관세 기한은 올해 년말까지 지속된다.
한국정부는 한국기업이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단마르크, 네델란드, 타이, 에스빠냐 에서 닭알을 수입할수 있다고 말했다.
상술한 무관세 조치는 8월 중순부터 실시하게 된다.
조류 인플루엔자(AI)의 발생으로 하여 닭알가격이 급등했는데 이는 한국정부가 올해에 들어서서 두번째로 닭알류 제품의 수입관세를 취소한것으로 된다. 첫번째는 올해 양력설이후였는데, 한국정부는 1월 4일부터 닭알류 제품에 대한 관세할당관리를 실시하며 관세률을 0%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닭알류 제품에는 닭알, 닭알액체와 닭알가루 등이 포함된다.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월 9일, 정부에서 닭알가공품을 수입하는것을 비준하여 AI 만연으로 인한 "닭알대란"에 대응할것을 결정했다. 련합뉴스는 당시 이는 한국에서 근 20년래 첫 닭알가공품 수입이라고 보도했다.
올해 음력설기간 한국은 "닭알대란"에 빠졌으며 닭알은 일시에 "금알"로 변하고 가격이 급등했다. 한국은 그후 미국, 에스빠냐, 오스트랄리아와 뉴질랜드에서 닭알을 수입하여 일정한 정도에서 가격을 안정시켰다. 하지만 미국과 에스빠냐에도 전염병이 폭발하여 한국은 상술한 국가의 닭알을 수입하는것은 일시정지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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