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문화부가 일전에 <영업성 공연 티켓시장 경영질서를 규범화할데 대한 통지>를 하달하고 공연 입장권 공개판매비중이 70% 미만이여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근년래 일부 공연 주최측 또는 티켓업무 경영단위에는 영업성 입장권 판매과정에 티켓을 사재하거나 암표상과 결탁하여 가격을 높게 판매하고 또 거짓 홍보를 진행하는 등 문제가 존재했다. 통지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은 기구와 개인을 위하여 입장권을 전매해서는 안되고 공연 실무티켓 또는 초대권을 판매하는 봉사를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통지는, 공연 주최단위, 공연 티켓 경영업무단위는 규정에 따라 가격을 명시하고 가격을 올려 판매하거나 티켓을 사재하여서는 안되고 공연 내용과 티켓 판매상황에 대하여 거짓 홍보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통지는, 입장권 공개판매의 비중에 대하여도 요구를 제출했다.
문화부 문화시장사 마봉 부사장은, 시장 공개판매의 영업성 입장권 수는 공안부문이 비준한 관객수의 70%보다 낮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마봉 부사장은, 정황에 근거하여 공연 주최단위와 티켓업무 경영단위를 문화시장 경고명단 또는 블랙리스트에 망라시키고 관리 또는 처벌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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