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남녀대학생 30여명이 졸업파티를 하다가 체포ㆍ기소돼 태형(매를 때리는 형벌) 99대형이 선고됐다고 이란사법부가 운영하는 미잔통신 등 현지 언론이 2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이란 서북부 카즈빈시의 한 주택에서 남녀가 섞여 춤을 추고 술을 마신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카즈빈시 검찰 관계자는 현지 언론에 “이들 남녀는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부도덕한 행동을 했다”며 “녀대생들은 파티현장에서 반라체 차림이였다”고 밝혔다.
이란 사법당국은 녀성이 히잡을 쓰지 않고 엉덩이를 가리지 않는 긴 겉옷을 걸치지 않는 경우 "반라체"라고 표현하군 한다.
이란에선 음주가 허용되지 않고 가족이 아닌 남녀가 유흥을 즐겨선 안된다. 녀성은 실내에서라도 외간 남성 앞에선 히잡을 써야 한다.
이들 대학생은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란 사법당국은 이들에 대해 하루만에 일사천리로 조사, 기소, 형집행을 끝냈다.
이란에서 실제로 태형이 집행되는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은 “이런 혼성행사에 장소와 음식, 술을 제공하는 식당이나 홀은 페업 조치할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정부는 1월 제재해제 이후 외국인과 자본이 이란으로 급속히 류입되면서 이슬람 고유의 가치를 훼손할수 있다고 보고 히잡미착용, 음주 등 이른바 ‘도덕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앞서 이란 국영 IRNA통신은 25일 “케르만주 셈난시에서 경찰이 독신자가 사는 집 수십 채를 수색, 녀성 10명 등 97명을 검거해 ‘오염된 현장을 정화했다’”고 보도했다.
셈난시 경찰 당국은 IRNA통신에 “독신으로 사는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이런 집은 범죄의 온상이 되기 십상”이라면서 “불법위성방송 수신기, 술 등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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