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론평원: 확고부동하게 당을 엄히 다스려야
2014년 07월 30일 13:5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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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강의 엄중한 규률위반혐의에 비추어 중공중앙은 “중국공산당규약”과 “중국공산당규률검사기관안건검사사업조례”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중공중앙 규률검사위원회에서 그에 대해 립안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의 이 결정은 우리당의 자아정화, 자아혁신의 정치용기를 구현했으며 우리당의 “나라를 다스리려면 반드시 먼저 당을 다스려야 하며 당을 다스리려면 반드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확고한 결심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당규률앞에서 사람마다 평등하며 당내에는 특수당원이 없다. 주영강에 대한 립안심사는 다시한번 이 점을 증명해주었다. 사회주의중국에서 제도의 울타리밖의 권력은 존재하지 않으며 당규률, 국법 이외의 당원이 있는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법률과 규률을 위반하기만 하면 모두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당원지도간부들은 직무의 고저나 당령의 장단을 막론하고 당규률, 국법의 제한을 받아야 하며 모두 반드시 당조직의 교육과 감독을 받아야 한다. 만약 사욕이 팽창하고 권력을 람용하고 권력으로 사리를 도모한다면 조만간에 곤두박질할것이며 심지어 위법범죄의 심연으로 미끄러져갈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 누구도 마음속에 요행을 바라며 “일이 생기지 않을” 확률을 계산하지 말아야 하며 누구도 법률과 규률을 경시하며 “보험상자”안에 들어갔다는 환각을 가져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