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일, 길림성에서는 "사업단위 인재교류를 진일보 활성화할데 관한 의견(시행)에 관하여"를 하달하여 사업단위 전문기술인원들의 리직창업(离岗创业)을 격려하고있다.
해당인원은 원 단위의 동의를 거친후 주관부문의 비준하에 인사관계와 편제, 직무등급을 3년간 보류할수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에 따르면 창업기간에 전문기술인원의 사업년한을 련속적으로 계산해주며 원 단위의 기타 인원들과 동등하게 직함평정, 직무등급의 승격과 사회보험에 참여하는 권리를 향유할수 있다. 그외 기업에 선발, 파견된 재직창업 혹은 겸직한 사업단위 전문기술인원에 대해서는 원 단위의 직위와 직무급별, 로임복리를 변함없이 보류한다. 기업에서의 사업실적은 승진, 승급, 직함평정의 중요한 근거로 되며 조건이 있는 단위에서는 적당한 생활보조금도 지불할수 있다.
의견에서는 또 사업단위에서 공헌이 돌출한 청장년 과학기술관리 전문가, 각 성 고급전문가, 국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귀국인원 등 고차원의 인재를 영입할시 자주적으로 초빙공고를 발부하여 절차에 따라 수시로 초빙사업을 전개할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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