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귀주성민정청에 따르면 귀주성은 장애자 두가지 보조 제도의 전면적인 실시를 성정부 올해 “10가지 민생을 위한 실제적인 일”의 하나로 삼았으며 현재 이미 곤난장애자 생활보조자금 213만 5000원을 지급했다.
귀주성인민정부는 2016년 1월 “귀주성 곤난장애자 생활보조와 중증장애자 간병보조 제도 실시방법”을 인쇄발급한후 지금까지 전 성 각 시, 주에서는 모두 장애자 두가지 보조금 지급 관련 구체적인 실시 세칙과 방안을 출범시켜 곤난장애자 생활보조는 최저생계보장대상 “분류보장실시”정책을 집행하였으며 현지 최저생계보장표준의 10~30%에 따라 증가 지급했다.
료해에 따르면 중증장애자 간병보조는 1급 중증장애자 간병보조표준에 따라 인당 매달 50원으로, 2급 중증장애자 간병보조표준은 인당 매달 40원으로 지급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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