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기자가 21일 산동 출입경검사검역국으로부터 료해한데 의하면 상반년 산동항구로부터 수입된 한국화장품의 수량과 화물가치가 동기대비 비교적 빨리 증장하고 있으나 련속 7차례나 불합격 산품을 검사해냈다고 한다.
산동 출입경검사검역국의 유관 인사의 소개에 의하면 불합격으로 검사된 화장품은 주로 우리 나라에서 규정한 사용금지물질이 들어있거나 상표가 불합격인 경우였다. 현재 산동항구로 수입되는 한국화장품은 몇천가지에 달한다.
유관 인사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 나라 "화장품위생규범"은 화장품 접촉재류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내렸는데 사용자에게 상해를 줄수 있는 유독물질을 함유하거나 방출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한국의 화장품법에서 금지하고 제한하는 화장품원료 목록과 우리 나라 "화장품위생규범"에서 금지하는 "물질"은 차이가 존재한다. 일부 약재성분은 한국에서 화장품생산에 쓰이지만 우리 나라 규정에서는 사용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최근년래, 일부 한국 불법상인들은 위조불량산품을 만들어 중국시장에 판매했다. 례하면 한국 특허청에서 모 브랜드 마사지팩을 위조한 소굴을 조사해냈는데 위조한 마사지팩에는 페녹시 에탄올 등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 성분이 들어있었고 대부분은 휴대와 소포 등 방식으로 중국시장에 흘러들었다. 그외, 소비자들은 인터넷쇼핑 방식으로 위조불량 한국화장품을 구매했다는 보도 또한 적지 않다.
올해 12월 1일부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서 비준하여 반포한 "화장품안전기술규범"은 원래 위생국에서 인쇄발부한 "화장품위생규범"을 대체하여 실시하기 시작했다. 새 규범은 아연의 함량제한을 40mg/kg으로부터 10mg/kg으로 조절했고 비소의 함량제한을 10mg/kg으로부터 2mg/kg으로 조절했으며 카드뮴의 제한요구를 증가했다. 또 방부제, 썬크림, 착색제, 염색제 등에 대해 모두 수정했다. 다시말하면 새로운 규정은 화장품의 질량안전에 더욱 높은 요구를 제출했으며 기업의 수입 위험성이 따라서 증가되였다.
산동 출입경검사검역국에서는 수입상들에게 한국과 우리 나라 화장품 법규를 료해하고 량자지간의 차이성을 명확히 하며 우리 나라 유관 법률요구에 따라 안전하고 합격된 화장품을 수입할것을 경고했다. 동시에 소비자들에게 수입화장품을 구매할시 반드시 신중해야 하며 정규적인 경로를 통해 구매하고 상가에 산품의 입경합격증명을 보여줄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일깨워주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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